손주 앞 며느리 성폭행 시도 80대 男…남편은 “신고하지마”

며느리 강간미수 80대 남성…손주 앞 범행
법정구속 전 되레 “며느리가 거짓말”
  • 등록 2024-06-09 오후 8:47:07

    수정 2024-06-09 오후 8:47:0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베트남인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던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여름 며느리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고 꾄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현장에는 4살, 5살짜리 손주들이 놀고 있던 가운데 이같은 범행을 벌였으며 B씨는 피해 직후 남편이 ‘(아버지를)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회유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B씨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구박한 남편과 다툰 뒤 그의 요구로 집을 나왔다. 이후 지인에게 A씨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이 이뤄진 공간에 4살, 5살 손주가 놀고 있었던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법정구속에 앞서 “(며느리에게) 강제로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 등 거듭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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