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통한 콘텐츠 수익도 수출실적 인정

'규제개선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간담회'
"규제개혁 성과 내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
  • 등록 2022-04-22 오전 10:00:01

    수정 2022-04-22 오전 10:00:0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수익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내는 콘텐츠 업체들이 융자 등 정부의 다양한 수출기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 초청 규제개선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을 비롯해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8개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수익 수출실적 인정 △일정 규모 이하 소수력 발전설비 안전관리 합리화 △소규모 공장 관내 이전시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 등 3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들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단체 관계자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여성기업,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등에 대한 정책제언도 했다.

이들은 “환경·노동 분야의 규제부담 증대,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 등 애로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성기업의 양적 증가에 비해 여성인력의 기술창업 및 혁신성장 관련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바 실효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R&D 체계의 지속 보완·개선,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신속한 규제 개선 및 애로 해소로 기업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그간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혁신 로드맵 등 산업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기업, 규제부처 및 지자체 등이 상호 연계된 규제개선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 추가적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규제개혁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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