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 성·종교·신분 차별 못한다..비위 공직자 면직금지

국무회의서 국가공무원법 공포안 의결
성별·종교·사회적신분 등 차별금지 원칙 명시
비위 공직자, 조사·수사중 의원면직 금지
  • 등록 2020-01-21 오전 10:00:00

    수정 2020-01-21 오후 1:23:41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세 번째)가 지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공무원 임용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공직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공정·균형 인사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또 비위 공직자에 대해 조사·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2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인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 임용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었다. 채용 경로가 다변화하고 공직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공정·균형 인사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비위공직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비위 공직자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이 어렵게 된다. 현재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법률로 규정해 보다 엄정하게 적용하고자 한다.

또 정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 심사도 강화한다.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부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재심사는 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된다.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내린 의결을 재심사할 때 동일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어 현행 규정으로는 재심사 의결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현행 인사신문고를 통한 인사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임기제 공무원의 잔여 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가능했다. 앞으로는 잔여 임기에 상관없이 휴직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가인물정보 관리시스템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의 관리 범위를 넓히고 활용성·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공직후보자 외에도 공직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정보가 수집·관리되고, 인사 목적으로만 활용하던 국가인재DB 정보를 정책자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인사행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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