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인권보호수사규칙', 조항 대거 수정·삭제

법무부, 검찰 내외부 비판에 대폭 수정한 안 입법예고
  • 등록 2019-10-27 오후 8:39:38

    수정 2019-10-27 오후 8:39:3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퇴임 전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안에 대해 법무부가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27일 법무부는 지난 25일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렴을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인권보호 수사규칙은 지난 15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 행위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 내용이었으나, 검찰 내외부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특히 집중 지적을 받은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보고 점검 조항 등을 모두 삭제하거나 수정한 안을 입법예고했다.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의 경우 휴식·대기·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회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이 넘지 않도록 했으나 수정된 안에서는 조항 이름을 장시간 조사 ‘제한’으로 바꾸고 총조사시간에서 ‘조서 열람 시간은 제외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중요범죄 수사를 개시할 때 관할 고검장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아예 삭제됐다.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를 막기위해 제안된 ‘부당한 별건수사·장기화 금지’ 조항 역시 별건수사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지고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으로 수정됐다.

이처럼 조항 상당 부분이 수정, 삭제되면서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초안의 입법동기를 살리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규제, 금지 규정이 다소 포괄적인 표현으로 바뀐데다, 예외 허용으로 법안 도입 이전과 실질적인 차이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 입법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 수사와 관련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불만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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