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무부는 지난 25일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렴을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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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의 경우 휴식·대기·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회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이 넘지 않도록 했으나 수정된 안에서는 조항 이름을 장시간 조사 ‘제한’으로 바꾸고 총조사시간에서 ‘조서 열람 시간은 제외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중요범죄 수사를 개시할 때 관할 고검장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아예 삭제됐다.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를 막기위해 제안된 ‘부당한 별건수사·장기화 금지’ 조항 역시 별건수사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지고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으로 수정됐다.
앞서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 입법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 수사와 관련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불만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