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證,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내용 홈페이지에 공개

  • 등록 2015-06-01 오전 10:01:00

    수정 2015-06-01 오전 10:01:00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한화투자증권(003530)은 고객보호 강화를 위해 개편한 직원평가보상제도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 판매에서 상품군별로 동일한 실적인정률에 의해 실적을 인정하고, △위탁매매에서 연간 회전율 200% 초과 투기적 주식매매의 수익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 실적이 아닌 지점 실적에 기초하여 연봉과 성과급의 재원(Pool)을 지점별로 산정하고 지점장이 직원별 기여도에 따라 연봉을 결정하고 성과급을 배분하게 하는 것이다.

회사측은 직원평가보상제도를 개편한 이유에 대해 “당장 고수익 상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좀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권용관 리테일l본부 부사장은 “한화투자증권 영업직원은 자신의 실적을 늘리는 거래보다는 고객의 장기적 자산관리 관점에서 보다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고객보호 정책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더욱 적합하고 필요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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