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이 내년부터는 ‘44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현행 ‘3800만원 이하’에서 상한이 600만원 오른다.
현재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2200만원인데, 결혼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정이다. 맞벌이가구는 연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를 성실 납입할 경우 신용점수도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 성실납입하면 신용점수는 최소 5~10점 이상 오른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자라면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인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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