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보호장구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남녀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역대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커플로 추정되는 남녀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왕복 6차로 한 가운데를 달리는 장면이 담겼다.
두 사람은 헬멧이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주행을 이어가고 있어 보는 이들의 아찔함을 자아낸다. 특히 이들은 도로를 역주행하기까지 해 심장을 철렁하게 했다.
누리꾼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저게 가능한 걸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 중앙선 침범에 다인 탑승”, “킥보드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 “괜히 남에게 피해주고 괜한 사람에게 트라우마 주지 말아라”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선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1인 탑승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모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운행은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무면허 10만 원, 동반 탑승 4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