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배민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민 “중개이용료+배달비 함께 고려해야”
배민은 이번 요금제 개편은 ‘배민1플러스’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배민1플러스는 배민이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수행하는 서비스로 업주 분이 부담하는 배달비를 배민이 정한다고 했다. 실제 업주 분들의 부담액 변화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배민측의 주장이다.
배민은 “이번 요금 개편에서는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를 함께 적용했다”며 “개편에 따른 업주 부담 변화를 정확히 보려면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한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변경한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6.8%→9.8%)의 경우 수년 전부터 이미 적용하며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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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중개이용료율 개편이 메뉴 가격 인상의 주요인이라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23년 2분기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에 나온 외식업주의 90.3%가 메뉴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식재료 비용 상승’을 꼽은 게 근거다.
배민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서도 배달앱 입점 업체들의 비용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33%로 집계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배달앱 이용 외식업체 비중은 28.7% 수준”이라며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고 매장 장사만 하는 식당이 여전히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 주문을 통한 매출액이 외식업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4% 수준에 불과하다”며 “배달 앱 입점 업주의 비용 부담이 메뉴 가격 인상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