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세금, 카카오뱅크 계좌로 돌려받으세요"

카카오뱅크 국고금 지급 업무 취급 승인
  • 등록 2023-10-11 오전 9:15:32

    수정 2023-10-11 오전 9:15:32

(사진=카카오뱅크)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국세나 관세 환급금을 카카오뱅크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카카오뱅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금 지급’ 업무 취급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국고금 수납점으로 승인받아 국고금 수납 업무를 취급해왔는데, 이제 수납 뿐 아니라 지급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고금 이체가 가능하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업무 확장으로 고객 편의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카카오뱅크 고객들은 홈택스 등에서 국세 환급을 받을 때 카카오뱅크 계좌를 이용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카카오뱅크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 환급금을 비롯해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사업비, 인건비, 보조금 등 모든 국고금을 카카오뱅크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세금 신고 시 환급계좌로 등록하거나 근로 자녀 장려금 수취계좌로 이용할 수도 있다.

개인 사업자 고객들도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는 물론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작년 11월 개인사업자 뱅킹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올해 5월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을 출시하며 개인사업자 전용 풀 뱅킹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국세환급금 등 국고금을 입금받지 못해 고객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