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10대 질주에 대학생 숨져...정식 재판행

장기간 무면허 운전 반복 사실 드러나
소년사건이 아닌 정식사건으로 기소
  • 등록 2023-06-01 오전 9:47:26

    수정 2023-06-01 오전 9:47:26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보행자를 숨지게 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 (사진=연합뉴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로 17세 A군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또 A군에게 차량을 빌려준 동승자 17세 B군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반쯤 충남 공주시 신광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과속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C씨를 친 뒤 인도에 올라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서는 장면이 찍혔다.

조사 결과 A군이 이전에도 부친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해 차량을 렌트한 뒤 장기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나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과실이 매우 중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 유족의 뜻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정식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