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보행자를 숨지게 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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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공주지청은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로 17세 A군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또 A군에게 차량을 빌려준 동승자 17세 B군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반쯤 충남 공주시 신광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과속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C씨를 친 뒤 인도에 올라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서는 장면이 찍혔다.
조사 결과 A군이 이전에도 부친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해 차량을 렌트한 뒤 장기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나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과실이 매우 중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 유족의 뜻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정식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