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할인권 증정 등 판촉행위 금지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광고형태 온라인 전자담배 사용 후기 과태료 부과
  • 등록 2020-01-21 오전 10:00:00

    수정 2020-01-21 오후 6:03:5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과 같은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했다.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고를 유치하거나 담배 등의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 등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유포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도 손질해 기한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하도록 했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담배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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