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모바일 상품권 선물하기 차액 환불 안 돼"..YMCA, 공정위에 고발

YMCA시민중계실, 다음카카오와 SPC그룹 고발
  • 등록 2015-08-12 오전 9:52:17

    수정 2015-08-12 오전 9:52: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다음카카오(035720)와 SPC그룹이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약관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등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기다. 시장 규모가 매년 급증해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실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가까운 판매처(카카오톡)와 사용처의 부당한 약관을 근거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차액반환을 해주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상담지기’,‘Yeyes’(대학생자원봉사 모니터단)가 직접 파스쿠찌(7개), 파리바게뜨(7개), 배스킨라빈스(6개) 총 20개 매장을 방문해 모바일상품권의 다른 상품으로의 교체 가능 여부 및 차액 환불 가능 여부, 해피포인트 적립 가능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등을 현장조사했다.

해당 모바일상품권과 다른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매장은 배스킨라빈스 6개 매장 중 1개 매장, 파리바게뜨 7개 매장 중 5개 매장, 파스구찌 7개 매장 중 4개 매장이었다.

저렴한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매장에서는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고, 해당 모바일상품권 금액만큼 다른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저렴한 제품으로는 교환이 불가능하지만 해당 모바일상품권보다 비싼제품은 교환이 가능한 매장이 있어 고가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강제하기도 했다.

조사대상인 SPC그룹 3개 브랜드(20개 매장) 모두 차액환불·해피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했다.

파리바게뜨 2개 매장에서는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에, “쿠폰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사용자에게는 약관상에는 제품 금액이 기재되어있지 않고, “점포별로 제품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추가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7개 매장 중 2개 매장에서는 추가금(각각 1500원,1000원)을 요구 했다.

한편 신유형 상품권이란 모바일기기를 통해 상품을 구매해 원하는 사람에게 보내면, 이를 받은 사람이 해당 교환처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교환권(상품권)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이 매년 급격하게 성장함과 동시에 소비자피 해도 증가함에 따라 2015년 3월 27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한 바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차액환불 거부, 해피포인트 적립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을)을 강요하고 있어 카카오톡과 에스피씨클라우드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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