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정산, 소득세법 개정안 따른 주의사항

  • 등록 2015-05-13 오전 9:32:29

    수정 2015-05-14 오후 1:24:07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른바 ‘연말정산 재정산(연말정산 추가환급)’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및 공적연금소득자)는 회사에서 일괄 재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공지했다.

단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중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재정산을 거친 후 6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추가환급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과다 환급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 분 4560억원을 638만명에 돌려주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정도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진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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