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010년 9월 “제3자가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이미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간통죄 처벌규정이 사라지면서 위자료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법조계는 관측하고 있다.
간통죄는 폐지되지만 거액의 위자료는 그에 따른 징벌적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