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던 유 후보자의 배우자와 큰 딸은 지난 2001년 11월~2002년 2월 주거지를 떠나 인근 지인의 아파트로 전입했다.
주민등록법을 보면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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