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양도세의 경우 4년 단기 건설임대의 장기보유특별공재율을 매입임대와 같은 수준으로 최대 30%에서 40%로 높이고 준공공임대(85㎡이하)를 10년 이상 임대시 건설·매입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6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매입임대의 경우 2017년까지 신규 구입에 한해 양도세 면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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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임대기간을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으로 단일화해 4년 단기임대의 경우 60㎡이하 50% 감면, 60~85㎡ 25% 감면 혜택을, 8년 장기임대는 40㎡이하 면제, 40~60㎡ 75% 감면, 60~85㎡ 50% 감면 혜택을 준다.
이번 개편으로 대표적인 임대 아파트 규모인 실거래가 7억원, 기준시가 6억원의 전용면적 85㎡ 규모 매입 아파트를 8년간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간 52만원, 8년간 총 414만원이 추가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에는 8년간 재산세 352만원, 취득세 350만원, 소득세 24만원 등 총 726만원을 감면 받았다.
여기에 주택 매입 시 부과되는 양도세도 2017년까지 신규 구입에 한해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기관리 형태의 리츠가 준공공임대 사업을 할 때는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 주기로 했고, 8년 장기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는 개인의 경우 양도세 10% 감면, 법인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하는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배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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