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다음달부터 이착륙시에도 전자기기 사용 가능

  • 등록 2014-02-27 오전 11:00:00

    수정 2014-02-27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대한항공(003490)은 다음달 1일부터 스마트폰이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경우 기내에서 이착륙시에도 전원을 끄지 않고 MP3나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단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통화, 문자, 데이터 통신의 사용은 계속 제한된다.

대한항공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객의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에 대한 안전성 평가’ 승인을 받았다.

지금까지는 이착륙시 스마트폰, PC, 전자책, MP3플레이어 등 통신 및 데이터 처리와 이용이 가능한 휴대용 전자제품의 사용이 금지돼 왔다.

한편 노트북 컴퓨터 등 부피가 큰 전자기기는 항공기 지상 이동 및 이착륙시 반드시 기내선반 등 인가된 보관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FM/AM 라디오, 휴대용 TV 수신기, 무전기, 무선조종 장난감 등의 장비는 기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기내에서 항시 사용이 허가된 전자기기라 할 지라도 승무원의 요청 시에는 사용이 금지 될 수 있다. 기상관계로 활주로의 가시거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의 착륙시나 전자기기가 항공기의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승무원이 전자기기의 사용 중단을 요청하고, 승객은 승무원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



▶ 관련기사 ◀
☞대한항공 ‘한마음 켐페인’ 시작
☞항공株, 1월 실적 양호..대한한공은 '단기매수'-신한
☞[포토]대한항공 "45년의 이야기 함께 나눠요" 일일카페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