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하이힐서 발암물질 37배 검출”

기표원, 감전· 화재 위험있는 전기장판·전기요 등도 리콜 명령
  • 등록 2013-02-06 오전 11:00:40

    수정 2013-02-06 오전 11:00:40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발암물질이 검출된 여성용 구두와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장판 등이 리콜 조치됐다. 기술표준원은 공산품125개, 전기용품 1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구두 1개, 전기장판 1개, 전기매트 2개 등 총 14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 등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해 리콜조치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 조치된 제품 중 아이디룩의 여성구두는 발암분류기준(국제암연구소, IARC) 최상위 그룹으로 분류된 6가 크로뮴이 기준치의 37배가 초과 검출됐다. 또, 염소가죽인데도 양가죽으로 표기하는 등의 오표기도 발각돼 리콜 조치됐다.

▲발암물질 검출로 리콜 조치된 아이디룩의 여성용 구두
또, 우리플러스의 전기장판과 전기요와 대호플러스·덕창전자의 전기요는 인증받을 당시와 다른 온도조절기 사용으로 충전부(전기가 충전되거나 흐를 수 있는 부분)가 노출돼 제품 사용시 감전의 위험이 높아 리콜 명령을 받았다.

금강생명과학과 한일의료기의 전기매트 제품도 열선온도와 취침시 표면온도의 기준치 초과, 절연내력의 파괴로 화재, 화상 및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리콜 조치됐다.

이밖에 오파로스와 한일전기·동천의료기 등이 제작한 전기방석은 제품의 이상작동을 방지하는 바이메탈, 퓨즈 등 안전에 중요한 부품이 인증당시와 다르게 변경되거나 누락돼 리콜 조치됐다. 또,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 화상 등의 위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우이엘의 전기스토브 제품의 경우 스틸 손잡이로 높은 열이 전도돼 사용자의 손에 화상 우려가 있어 리콜 조치됐다.

기표원 측은 “리콜 명령을 받은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며,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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