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미디어렙 법안은 1공영 다민영 미디어렙 설립 이외에도 종편의 자율 광고영업을 보장하고 지상파 방송과 그 계열 PP사의 광고 연계판매를 허용토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해 3~5월에 설립된 종편 4개사는 설립일로부터 3년 후인 2014년 3~5월까지 미디어렙에 위탁하지 않고도 현행처럼 직접 광고 영업이 가능하다. 그 이후부터는 미디어렙을 통해야 하지만 지분을 40%까지 보유할 수 있어 독자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그나마 벌이가 낫다는 MPP(복수채널사용사업자)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 새 법안에 따르면 KBSN, MBC 스포츠+, SBS ESPN 같은 지상파 계열 PP는 지상파 방송 광고와 엮여 패키지로 판매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지상파 입장에서는 자회사들과 연계하는 것이 수주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방법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PP 광고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상파쪽 PP로의 광고 편중현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CJ E&M(130960), 티캐스트 등 MPP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회사는 재방송을 주로 내보내는 중소 PP와 달리 `슈퍼스타K`, `여제` 등 직접 쇼, 드라마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콘텐츠 투자 비중이 높다. 주요 광고주의 범위도 지상파 계열과 다수 겹쳐 방송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각계의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미디어렙법 제정 이후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독자 미디어렙 설립을 준비하던 MBC는 공영렙에 다시 포함된 데 반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6일 민주통합당은 오는 4월 총선 이후 의석을 늘려 미디어렙법을 재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 관련기사 ◀
☞CJ E&M, 방준혁 고문 개발 지주회사에 170억 투자
☞[마감]코스닥, 새해 첫거래 상승세..안철수硏 `최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