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新마일리지 제도 발표.. "유효기간 두배 확대"

마일리지 사용 좌석 확대되고 사용처 늘려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도 대폭 확대
  • 등록 2010-08-19 오전 11:36:04

    수정 2010-08-19 오전 11:36:04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좌석도 확대되고, 초과 수하물· 공항 라운지· 리무진 버스 등에도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003490)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발표하고, 시스템 등 여건이 구비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의 사용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연장된다. 2008년 6월 30일 까지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오는 2013년 처음 적용키로 했던 마일리지 유효 기간 만료 시점은 5년이 더해져 2018년부터 적용된다. 세계 유수의 항공사들은 현재 1년 6개월~ 3년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마일리지 좌석 이용 기회도 확대된다. 대한항공은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보너스 좌석을 상시 배정하고, 예약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더 많은 보너스 좌석을 추가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세대 신형 항공기의 경우 상위 클래스 좌석수를 크게 늘려 마일리지를 이용한 업그레이드 기회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고객들은 대한항공 홈페이지(www.koreanair.com)를 통해 보너스 좌석의 현황을 체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초과 수하물과 공항 라운지, 리무진 버스 등을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도 늘어난다. 기존 가족끼리 부족한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까지 마일리지를 합산할 수 있다.

이밖에 보너스 항공권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고가 악기 운반 및 고객 편의를 위해 별도로 좌석을 추가 구매하는 경우 추가 좌석에 대한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글로벌 명품 항공사 위상에 맞는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객들의 혜택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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