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모임서 만난 男과 교제 후 성관계…알고보니 유부남이었습니다”

28일 YTN ‘조담소’ 방송 내용
모임서 만난 ‘유부남’과 교제
본처에 들키고 법적대응 예고
“위자료 책임, 인정될까요?”
  • 등록 2024-10-28 오전 9:48:31

    수정 2024-10-28 오전 11:28:0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돌싱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재혼까지 고려했지만, 알고보니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이같은 고민을 겪고 있는 여성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사진=프리픽(Freepik)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살고 있던 A씨는 친구의 권유로 돌싱 모임에 나가게 됐다. A씨는 모임에서 남성 B씨를 만났고,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와 B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까워지게 됐다. 특히 두 사람은 이혼에 대한 아픔을 공유하면서 더욱 깊은 관계가 됐고, 재혼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다. 바로 B씨는 돌싱이 아닌 유부남이었던 것. A씨는 “주말에 B씨와 식당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다가오더니 울면서 사진을 찍었다”며 “그 여자는 자신이 B씨의 아내라고 했다. 너무 놀랐다”고 밝혔다.

결국 “법대로 하자”고 나오는 B씨의 아내에게 A씨는 “다시는 B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한달 뒤, B씨는 A씨에게 “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어서 그냥 이혼했다고 말했다.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 곧 이혼할 테니 계속 만나자”는 내용의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A씨는 “B씨의 긴 글은 ‘사랑한다’는 말로 끝났다.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흔들린다”며 “그 사람을 다시 믿고 만나도 될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이 경우 A씨에게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돌싱 모임에서 B씨와 만났다는 점, B씨의 프로필에 항상 혼자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등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A씨는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더불어 이 변호사는 만약 A씨의 불법 행위가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한 뒤 A씨와 B씨가 만남을 계속 이어갈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에 지급한 위자료는 판결 전에 있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고, 판결 이후에도 계속 만난다면 그 행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이라며 “한 번 책임을 물었는데도 또 부정행위를 한다면 A씨에게 부정적으로 참작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A씨와 B씨가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선 사기죄로 처벌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