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2차 저작물 별도 계약

문체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
2차 저작물 제3자 계약시 사전고지 의무
문체부 “공정계약·창작자 권익보호 기반”
4월 고시 예정, 지침서 배포·홍보도 병행
  • 등록 2024-03-07 오전 9:55:11

    수정 2024-03-07 오전 10:26:12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사진=KBS 한국방송 갈무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만화·웹툰의 2차 저작물 제작 사례가 늘어나면서, 창작자들이 연재 계약과 별도로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시 사업자는 사전에 작가에게 고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 및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보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본계약서 조항으로 담겼는데, 동시 계약과 관련 “부당하다”는 창작자들의 의견(55.4%)이 많았다. 지난해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도 담았다.

자료=문체부 제공
문체부 관계자는 “2종의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라며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표준계약서 6종(△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만화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공동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의 개정안에는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을 마련했다.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정산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하고,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도록 했다.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 범위가 모호해 계약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에 따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문체부는 올 1월23일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만화·웹툰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도 포함(국정과제 58-1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돼 있는 이번 제·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6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10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해왔다.

문체부는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들어낸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예고 절차를 밟은 뒤 4월 중에 확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올 3분기 중 사용 지침을 작성배포하는 홍보도 병행한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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