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영상 발견 시 이렇게"…서울시, 불법촬영 대응법 소개

  • 등록 2019-03-19 오전 9:21:09

    수정 2019-03-19 오전 9:21:53

(사진=대응 가이드북 캡처)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배포한 연예인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서울시는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 시민편과 경찰편을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는 불법촬영, 유포피해, 유포협박, 불안피해 등 피해 유형별 대처 방법을 안내한다. 경찰 신고시 참고사항, 지인의 피해를 발견했을 경우 대응법 등도 담겨있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누군가 동의 없이 자신의 신체 일부나 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불법촬영 피해를 봤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몰래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면 이를 증거로 확보하고 인상착의, 휴대전화 기종 등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를 기억해야 한다.

성적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됐을 경우에는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등 유포 사실을 입증할 증거물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인쇄한 뒤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영상이 유포된 웹하드나 해당 소셜미디어(SNS)에 직접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

만약 촬영물이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올라와 있을 경우 링크를 복사하고 화면을 캡처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촬영자로부터 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면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취 등을 확보한 뒤 협박 등 혐의로 신고해야 한다. 성적 장면이 몰래 촬영·유포됐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삭제 조치를 요구하고, 상대방이 삭제했다고 답했다면 이를 기록해두고 내용 증명을 보내 삭제를 완료했다는 각서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경찰편 ‘당신이 첫 번째 조력자입니다’는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제도권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조력자, 경찰의 역할을 강조한다. 범인을 검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과정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임을 안내한다.

책자는 서울시와 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전자책으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향후 주민자치센터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곳에 추가 배포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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