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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배포한 연예인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서울시는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 시민편과 경찰편을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는 불법촬영, 유포피해, 유포협박, 불안피해 등 피해 유형별 대처 방법을 안내한다. 경찰 신고시 참고사항, 지인의 피해를 발견했을 경우 대응법 등도 담겨있다.
성적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됐을 경우에는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등 유포 사실을 입증할 증거물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인쇄한 뒤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영상이 유포된 웹하드나 해당 소셜미디어(SNS)에 직접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
만약 촬영물이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올라와 있을 경우 링크를 복사하고 화면을 캡처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경찰편 ‘당신이 첫 번째 조력자입니다’는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제도권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조력자, 경찰의 역할을 강조한다. 범인을 검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과정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임을 안내한다.
책자는 서울시와 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전자책으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향후 주민자치센터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곳에 추가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