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화’ 법안 발의

보안조치, 배상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담아
  • 등록 2018-02-04 오후 5:24:59

    수정 2018-02-04 오후 5:24:59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정태옥 의원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화해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가상화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에서는 규제 입장을 내놓았다. 당초 가상화폐에 대한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였지만, 작년 12월 초 주무부처가 법무부로 변경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했고,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자 청와대에서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등이 가상화폐에 대한 갈팡질팡하는 규제정책을 언급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고, 300여만 명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제도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에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배승욱 박사의 논문 등을 참조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 △관련업에 대한 인가기준 △실명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소비자에 대한 배상의무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금융감독원의 감독, 자율규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정부당국에서 펼치는 정리되지 않은 규제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상화폐에 관해서는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는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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