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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에서는 규제 입장을 내놓았다. 당초 가상화폐에 대한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였지만, 작년 12월 초 주무부처가 법무부로 변경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했고,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자 청와대에서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제도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 의원은 “정부당국에서 펼치는 정리되지 않은 규제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상화폐에 관해서는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는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