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유병언 헌터’로 불리는 이들은 점쟁이부터 스님까지 그 직업도 다양하다. 그러나 제보 대부분이 황당무계한 내용이라 경찰 수사에 오히려 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6월 초순 순천경찰서에는 한 무속인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 무속인은 “순천 청혜사에 유 전 회장이 숨어 있는 것 같다. 점괘를 보니 유 전 회장의 기가 강하게 느껴진다”며 신고 전화를 걸어왔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경찰들은 청혜사로 향했지만 결과는 역시 허탕이었다.
이름 모를 한 스님은 “전남 보성에서 유 씨의 기운이 느껴진다”며 신고를 해 오기도 했다.
“유 씨를 목격했어요”
유 전 회장을 목격했다는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제보자 한 사람은 군산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유병언을 목격했다며 신고해 왔지만 이 신고 역시 거짓이었다.
이같이 잇따른 유 전 회장의 허위 제보에 경찰 관계자는 “하루 2백여 건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접수 대부분은 오인신고 아니면 허위신고다. 하지만 제보가 접수되면 어떤 내용이든 확인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경찰의 인력의 낭비가 크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허위·장난 신고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 처분을 당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제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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