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점괘·수맥까지"..`5억 현상금` 유병언 찾기 황당 신고 백태

  • 등록 2014-07-08 오전 10:23:59

    수정 2014-07-08 오후 4:02:24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추적 54일째. 유 전 회장의 현상금 5억원을 노린 황당 제보도 도를 넘고 있다.

일명 ‘유병언 헌터’로 불리는 이들은 점쟁이부터 스님까지 그 직업도 다양하다. 그러나 제보 대부분이 황당무계한 내용이라 경찰 수사에 오히려 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의 기가 느껴져”

6월 초순 순천경찰서에는 한 무속인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 무속인은 “순천 청혜사에 유 전 회장이 숨어 있는 것 같다. 점괘를 보니 유 전 회장의 기가 강하게 느껴진다”며 신고 전화를 걸어왔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경찰들은 청혜사로 향했지만 결과는 역시 허탕이었다.

비슷한 시기 순천경찰서에는 본인을 수맥 전문가라고 소개한 사람의 제보도 이어졌다. 그는 “유 전 회장의 별장에 수맥이 흐른다”며 “수맥감지기를 동원해 추척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름 모를 한 스님은 “전남 보성에서 유 씨의 기운이 느껴진다”며 신고를 해 오기도 했다.

“유 씨를 목격했어요”

유 전 회장을 목격했다는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제보자 한 사람은 군산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유병언을 목격했다며 신고해 왔지만 이 신고 역시 거짓이었다.

지난달에는 양복을 멀끔하게 차려입은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와 유 전 회장의 은신처를 제보했다. 그는 A4 용지 3장을 보여주며 서울의 모 아파트에 유 전 회장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확인 결과 그곳은 유 전 회장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한 신혼부부의 집이었다.

이같이 잇따른 유 전 회장의 허위 제보에 경찰 관계자는 “하루 2백여 건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접수 대부분은 오인신고 아니면 허위신고다. 하지만 제보가 접수되면 어떤 내용이든 확인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경찰의 인력의 낭비가 크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허위·장난 신고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 처분을 당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제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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