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7월부터 자정까지 운영

690개 국·공립어린이집, 자정까지 아이 맡길 수 있어
수요가 없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
  • 등록 2013-06-27 오전 11:15:00

    수정 2013-06-27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자정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7일, 시내 690개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을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해 7월1일부터 이용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간연장 보육이란 기존보육시간인 오전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을 경과해 최대 자정까지 시간을 연장해 보육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어린이집은 영 ·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시간연장 보육이 의무이다. 그러나 보육교사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해 구청장이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지정하게끔 돼있다.

이에 부모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서울시가 최소한 국·공립어린이집만이라도 모두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한 것이다. 다만 규정상 자정까지 되어 있는 연장시간은 이용 수요가 없을 경우, 시간을 앞당겨 문을 닫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은 6538개소며 이중 23%인 1505개소만이 시간연장으로 지정돼 있었다. 그 중 국 공립어린이집은 전체 690개 중 58.7%인 405개소 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