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는 12일 “롯데에만 금리보전 조항을 해준 것이 적법하다는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린 만큼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심담 재판장)는 인천시와 롯데가 지난 1월 체결한 매매계약은 종전 투자약정을 해제하고 새롭게 체결한 별개의 계약이라며 신세계가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법원은 인천시와 롯데가 본계약을 맺기 전 투자약정에서 조달금리 보전조항을 통해 감정가격 미만으로 매각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공유재산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신세계는 이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인천시와 롯데는 매매계약을 종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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