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일 `2008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한 결과 18개 기업집단이 새로 지정되고, 현대오일뱅크 1개집단은 제외됨에 따라 지난해 62개에서 79개가 해당 집단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된 곳은 웅진, 삼성테스코, 미래에셋, 유진, 애경, 한라, 대주건설, 프라임, 보광, 씨앤, 대한해운, 선명, 대교, 부산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광해방지사업단, 인천항만공사, 농협 등 18개 기업집단이다.
이에 따라 신규 지정된 곳들은 앞으로 두달간 대규모 내부거래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 외에 실질적으로 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주총시즌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이나 신규출자에 따른 채무보증 금지 등은 실효성이 없다.
자산기준이 완화되면 새로지정된 집단 18개와, 기존 지정집단 중에서 20개가 지정에서 해제돼 결국은 기존 62개 집단 중 41개만 남는다.
공정위는 이날 또 2008년 출자총액 제한기업집단도 지정, 10개집단 31개사가 촐총 제한을 받게 됐다. (아래 표) 10개 기업집단 소속 543개 회사 중에서 삼성전자(005930), 현대자동차, 롯데쇼핑 등 31개만 출총제한을 받는 이유는 자산규모가 2조원이 안되는 회사는 일단 제외되고, 2조원을 넘어도 ▲금융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거나 ▲지주회사이거나 ▲지배구조 모범기업 등은 적용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 역시 올 상반기 폐지를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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