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11일 서울중앙지법(형사24부 이경춘 부장판사)에서 열린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외환은행을 인수한후 외환카드를 합병시키는 과정에서 불법공모 등 일체의 위법 소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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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그레이켄 회장은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외환카드 주가를 내리게 함으로써 헐값에 외환카드 지분을 인수했다는 검찰측의 공소제기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감자와 연계한 합병안(案)을 실행하지 않고 그대로 합병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외환카드에 대출을 해준 다른 금융회사들이 감자과정에 걸리는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 줄 수 없고 외환카드를 곧 도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외환카드 기존 주주들이 감자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병 자체를 재검토 할 수 없었느냐는 변호인측 질문에 "금융감독원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상 금융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외환카드 유동성 해결 및 합병에 협조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사건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변호인측 심문으로 시작해 두 시간동안 계속됐다. 재판부는 오후 2시까지 2시간동안 휴정한 후 검찰측 심문으로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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