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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는 약 5시간에 걸쳐 사건을 심의했고 당일 오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 측 입장에 결론적으로 모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들 가운데 몇몇 위원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수심위는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였던 만큼 ‘계속 수사 여부’에 대한 표결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 과정에서는 법리와 무관하게 명품 가방 수수는 부적절하다거나 최재영 목사의 함정 취재가 문제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도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에게 받은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달 말 검찰에 제출했다.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대통령실로부터 명품 가방을 임의 제출받았는데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압수물을 처분하는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르면 소유권 포기 의사가 확인된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김 여사 측이 낸 의견서와 별개로 대통령실이 해당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긴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대통령기록물이 되는데 김 여사 측과 검찰 모두 해당 가방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