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은 먼저 산재보험법이 지속해서 적용 대상 직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을 지침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산재보상법령상의 용어나 적용 대상 직종을 그대로 원용했다.
이에 따라 지침의 적용 대상 직종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똑같이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새로 포함되는 직종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내년 1월 적용 예정) 등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규정과의 정합성 문제는 지침에 거래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심사지침은 최근의 심결례를 반영,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불이익제공 행위의 예시도 추가했다. 이를테면 계약해지 및 종료시 부당하게 상당 기간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적용 대상 직종을 넓혀 나가려는 산재보험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기존 지침과의 연속성 및 공정거래법 규정과의 조화를 모색해 노무제공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의 일관성 및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또한 높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