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요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 위반 고발

집회 주도자 박중섭·조나단 목사와 고영일 변호사 명시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단호한 조치"
  • 등록 2020-04-03 오전 9:33:52

    수정 2020-04-03 오전 9:33:06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와 일요예배 참석자들을 종암경찰서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29일 오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집회 참석자들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발령된 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지난달 29일 교회에서 일요예배를 강행했다. 당시 집회 참석자들은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예배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고발대상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 들이다. 이 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는 구속수감 중인 상태라 예배해 참석하지 않았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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