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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발간한 ‘2018년 연차보고서’를 보면 전체 검사 횟수는 총 763건, 검사 인원은 총 1만9640명으로 집계됐다. 운영방식별로는 종합검사가 10건(2324명), 부문검사가 753건(1만7316명)이다.
금감원은 한해를 돌이키면서 “배당 착오입고, 주식매도 사고 등에 따라 금융거래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투자회사 등 총 1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며 “금리산정체계, 고위험 신탁상품 판매 등 새로운 유형의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부문검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종합검사 없이 부문검사만 실시했던 지난 2017년(868건, 1만8823명) 대비 전체 검사 횟수는 약 12.1% 줄었으나 검사 인원은 약 4.3% 늘었다. 부문검사에 한정해보면 검사 횟수는 전년 대비 약 13.2%, 검사 인원은 약 8% 감소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16, 2015, 2014년과 비교해도 전체 검사 횟수, 특히 부문검사 횟수는 대폭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중대한 위법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공언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전체 조치요구사항 중 현지조치 비중은 39.1%로 전년 대비 3.1%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이다. 현지조치는 위법·부당행위가 경미해 제재할 실익은 없으나 해당 행위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뤄진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윤 원장 식(式) 유인 부합적 종합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 중이다. 주기에 따라 관행적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해온 것과 달리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인을 제공해 유인 부합적 종합검사로 이름 붙여졌다. 지난 4월 유인 부합적 종합검사 세부시행방안에서 확정한 대로 지난 6월 KB금융과 국민은행, KB증권, 한화생명, 메리츠화재에 대해 종합검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