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남편 살해한 고유정이 친권자면 생기는 일

  • 등록 2019-06-18 오전 9:24:04

    수정 2019-06-18 오전 9:24:04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 피해자 강모(36)씨의 유가족이 피의자인 고유정(36)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채널 A에 따르면 강씨 유족은 최근 고유정이 아들에 대한 친권을 갖고 있으면 강씨의 재산이 넘어갈 수 있다는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현재 강씨의 법적 상속인은 네 살배기 아들로 성인이 될 때까지 친권을 소유한 고유정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강 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예금과 사망 보험금을 포함해, 과학기술 분야 박사과정을 밟으며 따낸 특허권 등이다.

이에 강씨 친동생은 해당 매체에 “형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특허권 등 노력의 결실까지 고유정이 소유권을 갖게 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결국 유가족은 법원에 고유정의 친권 상실을 청구하기로 했다. 재산뿐만 아니라 강씨가 소중히 여겼던 아들을 더이상 고유정의 손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친족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친권 상실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심하게 헤쳤는지 등의 기준을 통해 판결을 내린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가정법원은 이번 살인사건 판결과 별개로 친권 상실 여부를 먼저 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열린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최종 수사브리핑에서 고유정 범행 동기에 대해 “고씨가 전 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재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며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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