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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채널 A에 따르면 강씨 유족은 최근 고유정이 아들에 대한 친권을 갖고 있으면 강씨의 재산이 넘어갈 수 있다는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현재 강씨의 법적 상속인은 네 살배기 아들로 성인이 될 때까지 친권을 소유한 고유정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강 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예금과 사망 보험금을 포함해, 과학기술 분야 박사과정을 밟으며 따낸 특허권 등이다.
친족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친권 상실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심하게 헤쳤는지 등의 기준을 통해 판결을 내린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가정법원은 이번 살인사건 판결과 별개로 친권 상실 여부를 먼저 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열린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최종 수사브리핑에서 고유정 범행 동기에 대해 “고씨가 전 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재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며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