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파장]"최저임금 7500원"소상공인 '경악'…정부 인상액 일부 지원키로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인상률 16.4%
영세업자 부담률 대기업 대비 16배 높아
정부, 소상공인에 최저임금 일부 지원…차등안 수용
  • 등록 2017-07-16 오후 1:46:42

    수정 2017-07-16 오후 2:18:14

지난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이 높아져 일자리 감소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연쇄 폐업으로 이어질 우려 때문이다. 당초 사용자 측은 이런 점을 우려해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을 제시했었다.

정부는 16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3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 직접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환산보증금을 인상해 상가 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임대료 인상안 상한도 낮출 계획이다. 사실상 사용자 측이 제시한 소상공인에 적용하자는 차등 적용안을 수용한 셈이다.

당초 사용자 측은 8개 업종(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만 적용하는 차등안을 주장한 바 있다. 이들 업종에 대한 임금인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데 있었다.

하지만 노동자 측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 도모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대하며 무산됐다.

8개 업종은 사업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이다. 자영업자들의 임금 부담률이 대기업에 비해 최대 16배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을 살펴보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연평균 최저임금을 15%씩 증가시켜야 한다. 이럴 경우 4인 이하 영세업체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은 2.25%로 300인 이상 기업(0.14%) 보다 16배 높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분포된 산업들은 대부분 음식점,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이다. 이들 상위 20개 업종에만 총 최저임금 근로자의 63.4%가 근무하고 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이 소상공인 대상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사회보험 지원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 최점임금을 확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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