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민생법안]②경제 회복·일자리 창출

-성과공유제, 중기적합업종 지정, 청년고용할당제 상향, 실노동 시간단축, 최저임금 인상, 남북경협 정상화, 개성공단 피해 기업 지원
  • 등록 2016-09-14 오후 5:14:17

    수정 2016-09-14 오후 5:14:17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제 법안의 큰 줄기는 ‘낙수효과는 끝났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성과를 중소기업에 나누고 노동자에 나눠 포용적 성장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기업 및 협력사와 나눈다는 취지의 이익공유제와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법제화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강제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

청년고용할당제 상향 조정은 대표적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더민주는 7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중 고용할당제 비율을 3% 강제해 8만5000여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실제 노동 시간을 단축시켜 37만개의 일자리도 더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최저임금도 손질한다.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거나 감액이 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임금 상습 미지급 사용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추천권한을 국회로 이관해 국회 권력 강화도 꾀한다.

중단된 개성공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지원을 위한 피해지원 특별법도 도입을 노리고 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입은 피해액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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