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일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3일 오전 9시4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업주인 전모(46·여)씨를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강탈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씨는 훔친 권총과 실탄으로 해운대구 좌동의 한 우체국에서 강도짓을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처음에는 “사업 실패로 자살하려고 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
홍씨는 아는 선배와 함께 고깃집을 운영하려고 하다가 투자금을 일부 구하지 못해 선배의 투자금까지 날릴 위기에 처하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자백했다.
홍씨의 구속 여부는 5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