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金, 선거홍보물 불법 공방‥네거티브 격화(종합)

세월호 사고 이후 잠잠했던 與 서울시장 경선전 불붙어
與 공천위, 두후보 홍보물 무혐의 결론‥金 "법적조치"
  • 등록 2014-05-01 오후 6:37:59

    수정 2014-05-01 오후 6:37:59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왼쪽)과 김황식 전 총리가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민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동대문구 시·구의원 후보 경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월호 사고로 잠잠했던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경선전이 다시 불붙었다.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는 1일 상대의 선거홍보물의 불법 의혹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먼저 의혹을 제기한 쪽은 김 전 총리였다. 김 전 총리 측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정 의원이 한달 전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물에 게시한 것은 당의 공천관리규칙(여론조사 공표·게시·배포 행위 또는 여론조사 빙자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이라면서 삭제를 요구했다.

정 의원의 홍보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의도적인 짜깁기라는 게 김 전 총리 측 주장이다. 이를테면 20일전 A조사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만 떼어내고, 한달 전 B조사에서는 박원순 시장과 가상대결 조사결과만 떼놓았다는 것이다.

김 전 총리 측은 “당은 정 의원의 불법 홍보물을 발송하면 안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경선은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 의원도 똑같은 방식으로 김 전 총리에 응수했다. 정 의원 측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김 전 총리의 홍보물에 ‘원전비리’ ‘백지신탁’ ‘국민폄하 발언’ 등 정 의원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배포금지 신청서를 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제출했다.

김 전 총리의 홍보물은 후보자 비방·흑색선전·인신공격·지역감정조장 행위 등을 금지한 당헌을 위반했다는 게 정 의원 측 주장이다.

정 후보 측은 또 최근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 대한 한 여론조사가 자신에 대한 흑색선전 등 악의적 내용을 반복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진행한 여론조사업체와 의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당 공천관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고, 결국 두 후보의 홍보물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총리 측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김 전 총리 측은 정 의원의 홍보물에 대한 위법성이 당 차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외부 수사기관에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여론조사를 왜곡해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경선이 다가올수록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신경전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여권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일체의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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