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만하임 법원 "삼성-애플 판결, 5월로 연기"

법원 일정상 다음달로 연기
  • 등록 2012-04-20 오후 2:07:54

    수정 2012-04-20 오후 2:07:54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독일 만하임법원이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특허소송에 대한 판결을 한달 뒤로 미뤘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6건의 특허침해 본안소송 중 세번째 판결을 오는 5월로 연기했다.    만하임법원은 이날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 등이 사용자환경(UI)를 베꼈다는 내용의 애플의 본안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이는 지난해 6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6건의 특허침해 본안 소송 중 세번째 판결이다. 만하임법원은 두번째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도 유보했었다.

만하임 법원은 지난달 2일 '삼성전자가 자사의 '밀어서 잠금 해제'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첫번째 본안소송에 대해선 삼성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 침해관련 소송 3건을 모두 기각시켜, 현재까지 만하임법원에서의 두 회사간 본안소송 싸움은 3:1의 스코어로 애플이 앞서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 일정상 5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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