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켄 회장의 직접적인 방한 배경은 재판 때문이다. 지난해 12월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이경춘)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재판에 그레이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4일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론스타로선 거듭되는 법원과 검찰의 협조요청을 거부하기엔 국내 비난 여론이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증인 단계를 넘어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던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고문 등이 지난해 내내 입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지난해말 법원이 그레이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도 `과연 그가 실제로 입국하겠느냐`며 별로 무게를 두지 않았었다.
범국본은 그레이켄 회장이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국내 산업자본이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못했고 결국 론스타에 팔리게 됐다`는 논리를 펼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외환은행 매각논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유죄가 확정된다 해도 론스타에게 지분매각 명령정도를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레이켄 회장으로선 잃을 게 없다는 계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론스타측이 국내 비난여론도 잠재우고 검찰에 최소한의 협조를 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그레이켄 회장을 검찰측에서 잡아두는 것은 해외 여론도 있어 힘들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환은행(004940)측은 "우리도 관련기사를 보고서야 그레이켄 회장의 방한 계획을 알았다"며 "론스타로부터 그레이켄 회장의 방한 목적이나 배경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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