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성폭력 피해 직원 방치 사실로…예방 시스템 ‘마비’

고용부,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직권조사 결과
피해 직원, 가해자 고소로 논란…사측은 미흡한 대처로 일관
과태료 500만원 부과…관련자 입건해 사법 처리도 예정
성희롱 예방 시스템 ‘마비’…직원들 “비밀유지 안 된다”
  • 등록 2022-08-05 오전 10:08:21

    수정 2022-08-05 오전 10:08:2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같은 부서 직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직원에 대해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방관했다는 논란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제철소는 사내에서 성희롱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북 포항의 포스코 포항제철소 3제강공장 주변에 포항시화인 장미가 활짝 피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포스코 성폭력 피해 직원은 같은 부서 직원 4명을 성추행과 특수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포스코 쪽이 해당 사건을 알고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택을 분리하지 않는 등 미흡한 대처로 일관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고용부 포항지청은 지난 6월 21일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 조사 결과, 고용부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가 근무부서 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측이 지체 없이 조치하지 않아 행위자와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이어진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입건해 수사를 통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직권조사와 병행해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했다. 조직문화 진단 결과, 남성과 여성, 20·30대 근로자와 40대 이상 근로자 사이에 조직문화에 대한 민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비밀유지가 잘 안된다는 답변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고, 실효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경험이 있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신고 후에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회사 내 처리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포항지청은 지난 4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영진을 상대로 구체적인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설명했다. 또 오는 31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조직문화 개선 △사내 고충처리제도 개선 △사건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2차 피해 예방대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해 면밀한 자체진단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지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 및 대응 체계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 내용 및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사업주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위해 특별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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