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체은닉미수와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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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와 B씨는 C씨의 조현병 증세가 심해지자 자신들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D양을 아들이 돌보도록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고 장기간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계획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10년 동안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와 손녀를 보살폈고 노령의 피고인이 사망한 후 손녀의 장래를 걱정해 범행을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