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獨 본사 직원 첫 소환…“검찰 조사 협조”

독일 본사 배출가스 인증담당 그룹장
참고인 신분…독일 변호사 및 통역 대동
獨 본사 직원 해외 수사기관 첫 출석
  • 등록 2016-09-21 오전 10:00:54

    수정 2016-09-21 오전 10:00:54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독일 본사 임직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본사 임직원이 독일 이외 국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1일 오전 9시 15분 폭스바겐 독일 본사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 그룹장 S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S씨는 독일인 변호사와 통역을 대동하고 출석했다.

S씨는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참고인이자 폭스바겐의 직원자격으로 한국의 조사에 협조하고자 왔다”며 “관련 사실관계 규명이 도움이 되고자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검찰에 출석한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S씨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며 “한국에 온 이유는 단지 검찰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독일 본사 관계자가 한국에 올지는 알 수 없다고 답한 뒤 조사실이 차려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S씨는 2011년 7월 환경부가 폭스바겐 차량에서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사실을 파악하고 해명을 요구할 때 한국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당시 폭스바겐 측은 자체 진상조사 등을 이유로 개선방안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은 S씨를 상대로 당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유와 배출가스 조작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또 독일 본사가 한국에 수출한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가 배출가스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구속 기소한 상태다. 또 박동훈 전 폭스바겐 판매부문 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또 검찰은 아울러 요하네스 타머 AVK 총괄대표 및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도 소환해 조사했으며 현재 사법처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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