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국회법 87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된 것과 관련 “국회의장이 상정해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화법 개정안은 앞선 18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폐기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길이 열렸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 부분(본회의 부의 절차)이 국회법 87조, 77조, 52조, 여러 조항들을 다 위반했기 때문에 국회의 책임자이신 국회의장께서 이것을 상정해서 통과시키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 87조를 두고 “통상적으로는 거의 사문화 되었다 싶은 것”이라며 “실제로는 2012년도에 세종시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새누리당이 그 절차를 이용해서 꼼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87조에 따라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회법은 일반법과는 달리 국회의 운영을 규율하는, 룰을 정하는 법”이라며 “룰을 정하는 법을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올린다고 하면, 힘센 사람 뜻으로 다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법은 안 올라가고 다수당이 하고자하는 법만 올라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야당 간사인데, 저한테도 운영위를 열어달라거나, 어떤 안건 때문에 소집한다거나 한 번도 말 한 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전문위원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그 안건 자체도 무슨 안건인지 없다고 말씀을 했다. 오히려 여당 수석은 ‘야당 수석한테 부담을 주기 싫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전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절차의 부당함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