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12월 10일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2월 10일 공개변론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올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내년 9월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변협은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공직자가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점, 언론사 임직원이 규제에 포함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헌법재판소는 3월 31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해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