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김영란법 사립 이사·이사장 누락된 것 법사위 조정해야"

  • 등록 2015-03-03 오전 9:52:23

    수정 2015-03-03 오전 9:53:0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벌 대상에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이사가 빠진 것은 단순 누락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이기도 한 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무위 원안에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이사들이 누락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을 공감하지만 어제(2일) 여야가 논의하진 못했다”며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단순 누락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조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국민이 한편으로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가 클 것이다. 시대적 요구가 더 이상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국민들이 박수보낼 것”이라며 “법 시행까지는 1년6월이라는 기간 남았기 때문에 관행으로 이뤄져 왔던 부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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