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수익 창출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이익규모와 재무상황, 투자기회 등을 고려해 배당이 적은 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들고, 중점감시기업 지정기준을 마련해 국민연금의 배당주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주식 위탁투자 방식에는 배당주형이 추가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부부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또, 주택연금 가입시에는 의료비 보장보험 연계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 납부액을 연동해 가입자 편의성을 높인다.
한편, 일자리를 확대를 통한 소득기반을 늘리기 위해 청년의 해외취업 및 직업훈련 강화에도 나선다. 훈련기관 인증평가제를 도입해 부실훈련기관의 진입을 제한하고 현장훈련 등에 대한 심사와 인정기준을 조정해 기업훈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