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는 “17일까지 신청한 주식매수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합병 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028050)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금액은 7063억원으로 애초 정한 매수대금 한도인 4100억원을 초과했다. 계획대로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사가 총 1조 6299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두 회사는 해양플랜트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두 회사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업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합병을 재추진할 지 여부는 시장 상황과 주주의견 등을 신중히 고려해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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