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관련 법에 어긋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국내보다 길다. 국내에서는 휴대폰을 구매한 지 1년이 넘으면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해외에서는 2년까지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단말기 교체 주기는 15.6개월로 세계 1위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관련 법에 따라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라며 “영국과 호주 등은 관련 법에 따라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주요국 대부분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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