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에 분노..방통위원들 '말말말'

  • 등록 2014-02-14 오전 11:36:09

    수정 2014-02-14 오전 11:36:0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단말기 보조금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최소 영업정지 1개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에 요청키로 했다.

이통3사는 지난해 12월 27일 방통위로부터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분권은 미래부 장관에게 있어, 방통위가 이날 결정된 의견을 미래부에 제시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원들은 이날 △최대 1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영업정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두 사업자를 묶어 영업정지 하는 의견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 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뿐 아니라 기기변경 등 다른 업무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합의했다.

이날 방통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이통3사에 규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5명의 위원중 김충식 부위원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일로 불참했다.

김대희 위원

“시장이 계속 혼탁인 데 대해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정부는 계속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추가로 단말기 유통법이 빨리 제정돼 이런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한다. 처분 내용을 미래부 장관님께서 하게 돼 있어서 일임을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재재해 왔는지, 어느정도 제재가 가능할지 미래부 쪽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안하자.”

양문석 위원

“저는 부끄럽게도 방통위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으로 보인다. 방통위 무력화 시도가 통신3사로부터 계속되고 있다. 최고의 징계가 돼야 한다. 지난 번 영업정지일이 24일이 최고 였으면 최소 30일 이상 가야 한다.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단말기 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가야 한다.국민을 대표하는 방통위와 사업자들과의 힘겨루기에서 하나의 전쟁이다.”

홍성규 위원

“일본과 한국외에는 이통사가 단말기를 파는 곳이 없다. 이런 문제에는 제도 개선을 안 한 당국의 문제도 있다. 단말기는 통신사에서 안팔아야 한다. 그러면 불만이 줄어들 것이다. 통신사 제재 강화에는 동의하는데, 이와 함께 방통위와 미래부가 제도개선 연구반 만들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만 목매면 안 된다.”

이경재 위원장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럼 현재처럼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결합해 판매하는 것이 세계의 시장 경제 원리에 적용된 것인가? 세계에서 이렇게 결합해 판매하는 곳이 어디있는가? 라고 의견을 냈다. 요즘 갑자기 언론들이 집필자들을 고의적으로 등장시켜 잇따라 단말기 유통법 관련 칼럼을 내는데 곧 반박문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 관련기사 ◀
☞ 이경재 "언론사가 고의로 단말기유통법 반대 기고받는 건 문제"
☞ 방통위, 보조금 시정명령 위반한 이통사에 최소 '영업정지 한달'
☞ 이통3사, 불법보조금으로 영업정지 두차례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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